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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령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9.1.]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해당 조문 [시행일..
유아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훈민가(訓民歌) 정 철(鄭澈, 1536∼1593) 아버님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 같이 끝없는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 부모님에게 효도해야함 형아, 아우야, 네 살을만져보아라.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 같은 젓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마음을 먹지 마라. >>>>>>>>>>형제 간의 우애 중시 어버이께서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하여라.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애통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생에 다시할 수 없는 일이 이것뿐인가 하노라. >>>>>>>>>>풍수지탄(風樹之嘆)의 경계 여자가 가는 길을 남자가 멀찌감치 돌아가듯이,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피해서 돌아가듯이,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