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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3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유아교육법령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9.1.]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해당 조문 [시행일..
유아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