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2017개정 유아교육법령 1조~15조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본조신설 2012.1.26.]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ㆍ교원ㆍ직원ㆍ유치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ㆍ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 2018.2.9.] 제9조의2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제15조(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