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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2017개정 유아교육법령 1조~15조

다유이 2017. 8. 23. 23:22

유아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 2017.3.2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3(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본조신설 2012.1.26.]

4(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5(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6(유아교육진흥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2장 유치원의 설립 등

7(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8(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1. 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9(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 2018.2.9.] 9조의2

10(유치원규칙)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입학)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지방자치단체(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12(학년도 등) 유치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13(교육과정 등)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14(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15(특수학교 등)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